ISA란?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2016년에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위해 만들어진 계좌입니다. 하지만 출시 당시에 반짝 인기를 얻고 그 뒤로 사람들이 찾지않는 상품이었는데, 중개형 ISA가 새로 생기는 등의 변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계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펀드, ETF, 리츠, 국내 상장 주식 등의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사할 수 있으며, 계좌해지 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비과세 만능계좌 또는 절세형 만능계좌로 불리고 있습니다.
ISA 계좌는 최소 3년간 해지하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ISA 가입 자격
1. 만 19세 이상은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만 15세 이상 ~ 만 19세 미만이지만 근로 소득이 있을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3.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개설이 불가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자: 1년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사람
ISA의 종류
- 신탁형 ISA : 위탁계좌와 비슷한 계좌로, 중개형 ISA 출시 후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 일임형 ISA : ISA 계좌의 운용을 증권사에 일임하여 투자하는 방식의 ISA로,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지불해야합니다.
- 중개형 ISA : 국내상장주식 및 다양한 금융상품을 가입자가 직접 선택하여 투자하는 ISA계좌입니다.
ISA의 장점
1. ISA는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의 유무나 소득액에 따라 가입 대상이 달라지는 다른 금융상품들과 달리 ISA계좌는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2. ISA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ISA는 3년동안 해지하지않고 가지고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ISA에 입금한 원금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출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에도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인출 할 수 있습니다.
3. ISA는 손익통산을 해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탁계좌로 주식을 할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날 때 소득에 대해선 15.4%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투자로 인한 손실이 났을 때에는 그냥 마음이 아프기만 합니다.
하지만 ISA계좌의 경우 '이자 및 배당 등 수익금 - 투자 손실금 = 순수익' 과 같이 계산하여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ISA 세제혜택
ISA계좌는 최소 3년간 운용하고 해지 시 '수익 - 손식 = 순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세금 부과 시 비과세 한도가 최소200만원 ~ 400만원이며, 초과되는 수익들도 9.9% 분리과세하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탁계좌(일반계좌)를 통해 600만원의 수익과 300만원의 손실을 봤다면,
수익금인 600만원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6,000,000원 X 15.4% = 924,000원]
하지만 ISA계좌를 통해 600만원의 수익과 300만원의 손실을 봤다면, 순수익인 3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여기에 200만원 한도로 비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야할 세금은 100만원의 9.9%입니다.
[1,000,000원 X 9.9% = 99,000원]
ISA계좌는 위와 같은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3년동안 투자하여 목돈을 만드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배당을 받는 것이 투자목적인 분들은 ISA계좌를 개설하시고, 투자하셔서 세제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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