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퇴직연금제도의 DB, DC, IRP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이 적용되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디폴트옵션이 무엇이지, 퇴직연금관리에 어떤 영향을 주게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아래 링크의 글을 읽으신 뒤 해당 포스팅을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디폴트 옵션이란?
디폴트옵션(Default Option, 사전지정운용제도)는 7월 12일부터 국내에서 시행된 제도로, 근로자 개인이 본인의 퇴직연금을 스스로 운용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디폴트값으로 퇴직연금이 자동운용 되는 제도입니다.
디폴트 옵션은 퇴직연금제도 중 DB형을 제외한 2가지, 즉 DC형과 IRP형에만 적용이 되는 제도입니다. DC형과 IRP형의 경우 회사에서 퇴직급여를 운용하는 DB형과 달리 개인이 스스로 퇴직급여를 통해 투자하여 운용해야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DC와 IRP로 퇴직급여를 적립하고 있는 근로자 본인이 투자활동을 전혀 하지 않거나 예금으로만 운용하기 수익률이 1-2%정도밖에 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디폴트 옵션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 옵션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디폴트 옵션은 DC와 IRP로 퇴직연금이 운용되고 있는 가입자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그 중 DC형으로 운용되고 있다면 꼭 디폴트 옵션에 대해 알고 계셔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을 넣어두었던 금융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6주동안 다른 운용지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발동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신규 가입자의 경우에는 가입 후 2주 이내에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디폴트 옵션이 발동됩니다.
어떤 상품에 투자하게 되는가?
근로자가 기본값으로 설정할 수 있는 디폴트 상품의 유형에는 TDF, 장기펀드, MMF, 인프라펀드, 원리금보장상품과 같은 비교적 안전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월 중 상품심의위원회를 거쳐 안정적인 수익을 내면서도,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디폴트옵션 상품들을 공지할 계획이라고합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해 디폴트옵션 상품들이 공지되면 이 후 근로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값)을 선정하게 되고, 6주동안 퇴직연금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자동적으로 투자활동이 시작됩니다.
디폴트옵션은 이미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연평균 6~8%의 안정적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물론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근로자 본인이 투자에 대해 공부한 뒤 직접 투자활동을 해 수익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투자활동에 관심이 없거나 공부할 시간이 없는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가만히 통장에 두는 것보단 디폴트 옵션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디폴트 옵션이 잠자고 있는 많은 퇴직연금을 활성화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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