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처리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이 무엇인지 노란봉투법 뜻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왜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는지 노란봉투법 뜻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노란봉투법 뜻(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
2. 노란봉투법 내용
3. 노란봉투법 거부권
노란봉투법 뜻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법 개정안을 의미하는데요.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입법 취지입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
노란봉투법은 2013년 쌍용자동차와 경찰이 노조 관계자들에게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서
47억원 배상판결을 받자 노조원들에게 배상금에 보태쓰라는 '노란봉투'보내기 운동이 벌어졌던 일에서
비롯한 명칭이라고 합니다.
이후 2022년 7월에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하이트진로 사태에서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서자
노동계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모두 폐기되었었는데,
이후 21대 국회에서 2023년 11월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 내용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이야기하는데,
이 개정안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의 쟁의행위(파업)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크게 노조법상 교섭의무가 있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정의 확대(2조),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개별화(3조)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노조법에 규정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도급 등 간접고용 노동자와 배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용자(사측)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쟁의 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사용자에 의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거부권
노란봉투법은 1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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